
올해 2월부터 ‘생계비계좌’ 도입…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해요
올해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‘생계비계좌’를 개설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. 생활비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기본 생계를 지키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. 오늘은 법무부가 발표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무엇인지,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해요.
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요?
그동안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 금지가 가능했지만,
문제가 있었습니다.
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 보니
일단 압류가 이루어진 뒤 채무자가
압류금지 대상임을 따로 증명하는 복잡한 절차가 따라왔어요.
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
전 금융기관 중 1개의 생계비계좌를 지정해
해당 계좌만큼은 전액 압류를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.

생계비계좌,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
- 1인 1계좌만 지정 가능해요.
-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하면 압류 없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.
- 한 달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반복 입출금에 따른 과도한 보호는 방지돼요.
-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·지방은행·인터넷은행·저축은행·상호금융·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.
또한 생계비계좌 잔액과 현금 보유분(250만 원 이하)을 합산해도
기준을 넘지 않는다면, 일반 예금의 일부도
추가로 압류 금지가 가능해요.
함께 달라지는 압류금지 금액들
최근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됩니다.
|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| 185만 원 | 250만 원 |
| 사망보험금 | 1,000만 원 | 1,500만 원 |
| 만기·일부 해약환급금 | 150만 원 | 250만 원 |
| 개인 예금 압류금지 | 250만 원 | 동일 (기준 일원화) |
개정된 금액은 시행 이후 처음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돼요.
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요?
생계비계좌 도입으로 채무자와 가족의
기본적 생계 유지가 훨씬 안정적으로 보호됩니다.
특히 소상공인·청년·취약계층처럼 경제적으로
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압류 걱정 없이
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
법무부는 앞으로도 민생 보호와
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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