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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장려금이란?
국세청에 따르면,
근로장려금은 “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·자영업자 가구”에게
가구원 구성과 소득을 고려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.
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,
‘일한 만큼 보상받는 구조’ → 즉 근로와 연계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2. 누가 받을 수 있을까? (신청 자격)
-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, 또는 종교인 소득자 모두 가능.
- 가구 형태에 따라 연간 총소득(부부합산 포함)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함.
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(연 기준)
| 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| 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| 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
- 단순히 소득뿐 아니라, 가구원 전체 재산도 심사 대상이에요. -2024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1)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2) 미만

3.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? (지원 금액)
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,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아요.
- 단독 가구: 최대 약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약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약 330만 원
소득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늘어나다가, 기준선을 넘으면 줄어드는 구조예요 — 즉 “일한 만큼 + 조건 맞으면” 받는 형태예요.

4. 신청 방법 & 시기
- 신청은 매년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으로 나눠서 가능해요.
-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반기 신청(근로소득자만): 상반기 / 하반기 각각 신청 가능
- 신청 방법은 스마트폰/PC를 통한 Hometax (국세청 홈택스), 모바일 앱, ARS(1544-9944),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해요.
- 만약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,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.
5. 왜 중요한 제도일까? (의의)
근로장려금은 단순한 ‘복지 지원’이 아니라,
- 일을 계속하게 해주는 동기 부여
- 생활 안정 + 소득 보완
- 저소득 가구의 소득 격차 완화
이런 사회적 역할을 가진 제도예요.
특히, 저임금 노동자나 비정규직, 경력 단절 후 노동 재진입하는 사람들에게
“노동 + 안정 + 지원”이라는 균형을 주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.
6. 신청 전 꼭 체크해야 할 것들
- 가구원 전체 소득 + 재산 포함 여부
- 신청 기간 & 신청 방법
- 과거 신청 이력 및 소득 신고 여부
- 맞벌이/홑벌이 판단을 위한 배우자 소득
✅ 팁: 소득이 조금이라도 낮다면 '총급여액 + 기타소득' 모두 포함되므로 꼼꼼히 체크!
📌 근로장려금!
근로장려금은 ‘아는 사람만 받는 혜택’이 아니라,
‘찾아본 사람만 받는 혜택’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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