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아동수당법 개정, 어떻게 달라질까?
만7세 이하 아동을 키우고 계셨다면
아동 수당을 받고계실텐데요.
저희 아이가 3월생이라 이번 3월이 지나면 만 8세가 돼요.😭
그래서 아동수당 연장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
반가운 소식이 있어 가져와봤어요.
바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비수도권 추가 지급
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
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.🎉
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.

1.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매년 1살씩 확대됩니다
기존에는 만 7세 이하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아동수당이
올해부터 만 8세 이하로 늘어나고,
앞으로 매년 1살씩 확대되어 2030년에는 만 12세 이하
아동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(2017년 12월생이라면 1월~11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!)
- 2026년: 만 8세 이하
- 2027년: 만 9세 이하
- 2028년: 만 10세 이하
- 2029년: 만 11세 이하
- 2030년: 만 12세 이하
초등 고학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
양육 부담이 적지 않은 부모들에게는 반가운 변화입니다.
2. 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 아동은 매월 5천~2만원 추가 지원
올해에 한해 지역별 차등 지급이 적용됩니다.
- 기본 아동수당: 월 10만원
- 추가 지원: 월 5천원 ~ 2만원 (지역에 따라 차등)
추가 지원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비수도권 전체
- 광역시 중 인구 감소지역
- 부산: 동구, 서구, 영도구
- 대구: 남구, 서구
다만, 이 지역별 추가 지급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.

3. 지역화폐로 지급 시 추가 1만원 지급 논의는 제외
더불어민주당은
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지자체에
추가 1만원 지급을 가능하게 하자고 제안했지만,
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습니다.
앞으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.
4. 앞으로의 절차
- 복지위 의결 → 법사위 심사 → 국회 본회의 통과
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.
보건복지부 장관 역시
"미래세대를 위한 결정"이라고 밝힌 만큼
이번 변화는 아동 복지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정리
-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8세 이하로 확대
- 매년 1살씩 높여 2030년에 만 12세 이하까지
- 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은 5천~2만원 추가 지급(올해만)
- 지역화폐 추가 지급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
- 법사위 → 본회의 통과 시 최종 확정
부모 입장에서 실질적인 양육 지원이
조금씩 넓어지는 흐름은 반갑습니다.
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
다가오는 연령 확대 혜택을 꼭 확인해두시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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